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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경력관리업무 세부 신고요령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열기
가. 신고 대상자
  • 1) 경력신고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또는 경력관리 희망자로서 신규로 신고하는 사람
  • 2) 변경신고 : (신규)경력신고 이후 경력의 변동 및 추가사항이 있는 사람
나. 업무흐름도
경력관리업무 세부 신고 업무는 경력신고 > 건축사회 접수 > 본협회접수 > 송부 > 전산등록 > 자료보관 > 건축사회 > 증명발급순서로 진행
다. 신고(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경력(변경)신고 시 경력(변경)신고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산정은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프로젝트 수행경력)로 산정하므로 근무경력과 함께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업무 참여기술경력(프로젝트 수행경력)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경력신고 시(신규)
  • 2) 경력변경 신고 시
    • 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다운로드
    • 나)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다운로드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다운로드
    • 다) 국외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다운로드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별지서식(기술경력이 많을 경우 사용. 반드시 간인 날인) 다운로드
    • 라)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단참조)
    • 마) 경력신고 수수료
      •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2018.1.2)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 사본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은 원본을 원칙으로 함
      • 1.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
        • 가.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 나. 하도급 계약서 사본
        • 다.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7.1 이후 근무처 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 포함)
        •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람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이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상 지역가입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
      • 3.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4.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5. 「건축법」또는「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은 제7조 별표 3 제2호 가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라. 경력(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 1) 경력(변경) 신고서 (별지 제11호, 제14호 서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제14호 서식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시 경력확인서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사항 및 근무처, 연락처, 군복무 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자(본인, 대리인)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경력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인적사항, 근무처,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근무기간과 참여기술경력이 상이하여 참여기간이 근무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경력확인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입사신고 시에는 이전사무소의 퇴사신고가 처리되어야 하며, 기술경력 기재 시에는 참여기간의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타 건설관련업체 경력신고 시 담당업무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관련면허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기재, 필체가 다른 경우 등은 추가확인을 위하여 접수처리가 되지 않거나 추가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1 : 근무처 변경 시에는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확인서류의 사업장 상호명과 경력확인서의 근무처 상호명은 동일하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의2 : 학력이 대학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일 경우에는 전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만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원 사본
      (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
    •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이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상 지역가입자로 확인 된 경우에 한함)
  • 3) 국외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국외기술경력 제출서(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가.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바로가기의 계약 세부내용의 화면출력물을 말함)
      • 나. 계약서 사본
      • 다. 입찰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나머지 내용은 2)경력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함.
    • 기재내용의 수정, 추가기재, 필체가 다른 경우 등은 추가확인을 위하여 접수처리가 되지 않거나 추가확인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학력 및 경력(변경) 등의 신고
  • 1)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신고
    • 가)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 나)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준 제8조제3항 제1호)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근무사실 확인 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인정
    • 다)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2)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참여사업 기술경력의 신고
    • 가)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나)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준 제8조제3항 제1호)(2005.7.1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 라) “다)”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 3)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된 서류에 한함), 근로계약서 또는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확인서로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4)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술경력의 신고
    • 가) 사병인 경우
      -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함.
      - 병적증명서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에 한함)
      ※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함.
    • 나)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 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5) 외국의 자격·학력 등의 신고
    • 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함)를 제출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1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3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함)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 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 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함. 체류기간 연장시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상단 ‘여권과 비자/영사 서비스' 메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국가가 협약가입국인지를 확인한 후, 위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제도 안내다운로드
2. 경정신고 열기
건설기술인 자신의 경력을 신고한 이후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나, 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신청서와 경정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울러, 한번 경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직권경정
  • 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 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 3)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 4) 경력신고 수수료
나. 위원회 심의경정
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으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
  • 2) 경력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다운로드
    - 경력변경을 요청하는 경력을 작성하여 당시 소속업체의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3) 사유서
    - 해당 경력변경내용에 대한 잘못 신고된 사유 및 경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본인과 업체의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근무처용 서식다운로드 기술경력용 서식다운로드
  • 4) 기타 경력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5) 심의경정 수수료
  • ※ 심의경정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신청 사안에 따라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본인 신고된 사항(경력확인서 없이 신고된 경우)은 경력변경신고로 접수하여야 하며, 경정신고로 접수처리가 불가함.
3. 이․수관 신고 열기
가. 정의
  • 1) 이관 : 본 협회에서 타 수탁기관으로 경력관리 주체의 변경
  • 2) 수관 : 타 수탁기관에서 본 협회로 경력관리 주체 변경
나.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는 신청인 > 접수(건축사회) > 접수(본 협회) > 확인,수정(자격,경력) > 송부(타 수탁기관)이며 수관은 본 협회 접수 후 경력신고서 접수과정과 동일
  • 1) 이관 신고시
  • 2) 수관 신고시
    • 가) 건설기술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나)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마) 증명사진 1매
    • 바) 군경력(공병, 시설병, 측량병과)을 증명할 수 있는 주특기번호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 또는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2장 경력관리업무 세부 신고요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을 위한 기술경력 신고 열기
가. 정의
건설기술인 신고한 경력을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력확인서에 발주청에서 개요 및 금액 등을 추가 확인 받은 기술경력을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나. 신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