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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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실적입력
- - 업무실적접수
- - 실적제출서 출력
- - 실적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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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가 제출한 실적제출서 접수
- - 1차 승인(건축사회)
- - 건축사회에서 1차 승인한 실적제출서는 본협회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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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회에서 발송된 실직제출서를 본협회에서 접수
- - 2차 승인(본협회)
- - 2차 승인이 완료된 업무실적은 DB로 관리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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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서 업무실적증명서 신청
- - 업무실적증명서 접수(인터넷 또는 직접접수)
- - 결제(전자결제 또는 직접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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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된 증명서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