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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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건 | 건축허가 대상 설계·공사감리업무 |
주1)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주2) 실내건축(인테리어설계 및 감리)의 경우, 기타 건으로 인정 |
신고 건 | 건축신고대상 설계·공사감리업무 | |
기 타 |
3) 실내건축 설계·공사감리업무 |
기존 아이디로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접속하고, 건축사실적관리 메뉴에서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 협회회원 > 건축사(정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
본 협회에서 정보가 관리되지 않은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정보 등록신청(비회원)을 하여야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식다운로드 바로가기 |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실적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사무소 아이디를 생성하여야 실적관리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축사가 신청한 업무실적은 승인(건축사회 : 1차 승인, 본협회 : 2차 승인)이 완료된 후 관리되며, 2차 승인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