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HOME >건축사회소개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안내
  • STEP1 건축사 자격증 취득 : 건축사등록원
  • STEP2 지역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신청
  • STEP3 시·도 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신청
    • 제출서류(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1) 지역건축사회 가입확인서
    • 2) 정회원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3) 반명함판 사진 4매
    • 4)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
    •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        증명서 1부
    •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        증명서 1부
    •   마) 근무처가 없는 자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 5)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정보관리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함)
    •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 학력 및 자격의 증빙서류와 4대 보험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음.
  • STEP4 정회원 입회 : 대한건축사협회
    • 1. 입회 승인
    • 2.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시.도건축사회를 통해 배부)
  • STEP5 회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