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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일반사항
1. 건설기술인이란? 열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학력․경력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품질관리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임의신고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를 원하는 사람
*임의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음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란? 열기
건설기술의 전문화, 건설기술인의 책임의식 고취 및 이중취업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인이 경력신고를 하여 얻는 이익
  •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곤란했던 사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필요시 해당업체 별로 관련 증명서류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급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합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의 활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따른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인·허가에 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 설계·감리 등 업무 수주에 경력증명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실벌점 확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품질관리자란? 열기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동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자란? 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