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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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70시간 이상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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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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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전문교육
-특급·고급: 70시간 이상
-중급·초급: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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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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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2)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