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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교육훈련안내
  •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단, 2014.05.22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 5. 22까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및 [별표1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열기
2. 교육훈련 종류 및 이수시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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