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 2012.08.12)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