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계산방식
  • 종별
  • 도서의 양
  • 만원
    • 면적단위
    • 만원/㎡ 만원/평
    • 평(坪) 총 공사비 조회
    • 만원
건축물산출결과
  • 설계대가
    만원
  • 감리대가
    만원
기획업무대가
  • 만원 (설계대가의 3%)
  • 만원 (설계대가의 5%)
  • 만원 (설계대가의 8%)
건축설계 업무대가(단계별)
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업무비율 일괄수행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25%) 만원 (설계대가의 30%)
중간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30%) 만원 (설계대가의 35%)
실시설계 만원 (설계대가의 45%) 만원 (설계대가의 60%)
합계 만원 (설계대가의 100%) 만원 (설계대가의 120%)
주)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 2012.08.12)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